이승만의 토지개혁
1. 토지개혁의 목표
조선 말기 갑오개혁으로 신분제 철폐를 규정했지만 차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시기였다.
1936년 대한민국 전체 농가 75%가 소작농이었고 소작료는 한해 수확량의 절반 정도. 이승만은 신분제 철폐와 평등주의의 구현을 토지개혁의 목표로 삼았다.
1948년 건국까지 남한을 통치했던 미군 당국이 토지개혁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 이승만과 지도자들은 정부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일제히 반대했다. 따라서 정부 수립 이후에 개혁이 진행되었다.
2. 선 헌법 제정
1948년 헌법 86조 제정을 먼저 했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법안 제정 작업을 위해 농촌 실태와 토지 소유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해야 했는데, 공산 세력과 지주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신문 기자 행세를 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위해 머슴들과 접촉했다. 이것 자체가 신분 해방적이고 혁명적이었다.(농지개혁법 초안작성_농림부 농지 국장 강진국)
3. 토지 대금
당연히 국회 안의 양반들=지주들의 저항이 심했다. 가장 큰 쟁점은 ‘토지 대금’ 문제였다.
정부는 한 해 수확량을 100%로 잡을 때 토지 대금을 150%로 산정했다. 한 해 소작료를 50%로 계산하면, 3년 동안 소작료를 내고 4년 째부터 땅 주인이 되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개혁법이었다.
당시 국회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토지 대금을 300%로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농민 단체, ‘대한농민총연맹‘이 반발했다. 정부수립 과정에서 농총은 좌익과 투쟁하는 등 반공 노선을 이승만과 같이 했다. 이승만과 농민, 개혁파 의원들과 vs 지주와 국회의 싸움이었다.
4. 법안 통과
1949년 4월 25일 토지 대금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정부에서 만든 150% 안이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당시 법안으로 결정된 1인당 토지 보유 상한선은 3 정보였다.
*1단보는 300평 ( 3.3058 m2 x 300 = 약 991.8 m2 )
1 정보는 10단보 즉, 3000평 ( 9,918 m2 ) *3 = 9000평
법안 통과에 공헌한 한민당의 ‘인촌 김성수 선생’은 2,996 정보의 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993 정보나 매각해야 했다. 그는 99.9%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150% 안을 지지하도록 유도했다. 오늘날의 정치인이었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빠른 시행
법안 제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을 놓고 국회는 시간을 끌었다. 더 늦어지면 국민들이 소작농으로 매여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승만은 ‘분배 농지 예정 통지서’를 배포해 버렸다.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한 것은 ‘위법’이었지만 이것은 지주들에게 경고가 되어 개혁이 시행되기도 전에 토지들을 처분해 버렸다. 법정 가격의 20~70% 정도로 소작농에게는 큰 이익이었다.
5000년을 이어온 지주제가 변화하여 나라의 전 경작지의 95.7%가 자작지가 되었다. 일본이 90%인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뛰어난 개혁이다. 이승만은 경제적 노예 상태에 있던 백성들을 자립이 가능한 국민으로 전환시켰다.
‘내 땅에서 내가 일해서 내 힘으로 먹고 살 기반이 마련되었다.’
6. 토지개혁을 통한 반공 효과
이승만은 토지 개혁을 통해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공산당을 막는 세력으로 길러내고자 했다.
실제로 6.25 전쟁 당시 북한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토지개혁을 한다고 선전을 했으나 이미 땅을 소유해서 지주가 된 농민들에게 공산당의 선동이 먹히질 않았다. 김일성은 농민 폭동을 기대했으나 농민들은 자기 소유가 된 땅을 지키기 위해 나라에 충성했다.
베트남의 남부 사이공 정부는 토지개혁을 하지 않고 베트남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농민 대중을 자기편으로 만든 공산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베트남은 공산화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과의 큰 차이점이다.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되었지만 농사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 ‘소작 제도 금지’ 조항은 현행 헌법 121조로 유지되고 있다.
7. 악질적인 사건
노무현 정권 때 이헌재 부총리가 농지법 개정을 추진했다. 농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였다.
이 사태는 본인이 위장 전입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는 것이 밝혀져 이헌재의 사퇴로 끝이 났다.
**콩자반 생각**
이승만 대통령의 명철에 늘 감탄하지만 그 실행력과 용기도 대단하다. 이것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에 대한 가치와 결과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보석 같은 분을 이 나라에 주셨는지 오늘도 감사한다.
그리고 이호 목사님의 책은 언제나 프렌들리 하다.